이 규정은 전남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관은 학사일정에 의한 정기개관과 방학중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따로 정한다. (2019. 7. 4.)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학교에 재적 중인 사람과 이 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람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 1.)
생활관 입주실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입주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21. 9.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관 처분한다.
BTL생활관의 성과이행 상황 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BTL생활관 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부 칙(1984. 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공과대학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과 그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숙사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986. 6.10.)
이 개정규정은 1986.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7. 2.2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19.)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20.)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3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25.)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29.)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 .)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0.)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70호, 2013. 2. 21.) <전남대학교 조직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전남대학교 생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생지원처장“을 ”학생처장“, ”학생지원과장“을 ”학생과장“으로, ”경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제1525호, 2015. 12. 2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8호, 2019. 7.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39호, 2021.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