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한 사람은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한 사람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 실 입주자 전원이 공동 변상한다. <개정 2021. 11. 16.>
부칙
이 세칙은 2002. 03.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5. 02.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 0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0. 04. 0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 0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 12. 0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0. 12. 0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1. 1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 0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 12.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3. 0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4. 07.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4. 12.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