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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주/퇴관
중간입주
1) 입주신청기간
① 정규 신청기간에 부여한 대기 순번대로 학기 중 개별 연락
② 정규 신청기간 대기 순번 대기자 전원 선발 후에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선착순 신청
(학기 잔여 일수 30일 미만은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 입주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납부기간: 공고 상에 공지된 날짜
4) 입주절차: 공고에 안내된 날짜에 생활관 행정실에서 출입카드 수령 후 입실
중간 퇴관
1) 퇴관절차
퇴관원서 작성(행정실 또는 생활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퇴관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층장에게 점검예약 > 퇴관 당일 점검 받은 퇴관원서를 퇴관자가 직접 행정실에 오후 6시까지 제출
※ 매주 금요일에 행정처리 되며, 금요일 이후 퇴관자는 다음 주 금요일이 퇴관일로 인정됨.
2) 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함.
중간 퇴관자 생활관비 정산 안내
1) 생활관비의 정산
중간 입주자와 퇴관자의 관리비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단, 군입대, 사망, 질병(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함.
가) 중간 입주 시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나) 중간 퇴관 시 관리비 환불은
입주 후 25일 이내에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
입주 후 25일 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 단, 개관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특별개관 시 중간퇴관
하계 및 동계 특별개관 중간 퇴관 시 생활관비 관리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단, 군입대, 사망, 질병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하고, 취업으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 대하여는 잔여일수에서 기본 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