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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입주/퇴관

입주절차

  1. 1) 입주업무: 입주일 9:00 ~ 18:00
  2. 2) 전남대학교 화순생활관 홈페이지 ''''MyPage''''에 접속하여 입주생 본인의 동 호실 확인
  3. 3)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주신고 장소에서 신분 확인 후 도어록 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입실
  4. 4) 생활관 출입을 위해 카드를 발급하거나(행정실) 지문등록(관리사무소) 을 진행
  5. 5) 생활정보, 입주자 수칙 등에 관한 내용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숙지 바람.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입주자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칙위반으로 인한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주생 선발 시 불이익 발생 (한 학기 입주제한으로 다음 학기 입주 불가)
*상·벌점 확인 : 생활관 홈페이지 · MyPage 확인 (벌점은 본인이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벌점의 적용기간은 각 학기의 입주일 부터 퇴관일 까지 입니다)

* 한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함.

퇴관절차 등

  1. 1) 퇴관점검: 퇴관일 09:00 ~ 14:00
    퇴관점검 후 방 이동: 퇴관일 당일 15:00 ~ 18:00 (방 변경 전 입주 신고 필요)
  2. 2) 퇴관 전에 입주실을 정리정돈·청소하고 각종 부착물을 제거해야 함(IP주소 스티커는 제외).
  3. 3) 입주실 정리정돈·청소 불량, 시설물 및 비품의 파손, 분실, 훼손 등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비용이 청구됨.
  4. 4) 시설물과 기본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는 관리실이나 행정실에 신고하고 원상회복 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실 구성원 전체의 공동책임으로 하여 공동부담 처리함.
  • 퇴관일 전에 조기퇴관 할 경우
  • 퇴관 일시를 지키지 않아 신규 입주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벌점이 부과되며(퇴관자 본인의 다음 입주 학기에 부과), 다음 입주자의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에 남아 있는 물건은 본인이 퇴관 시 모두 정리하여야 함.
  • 현재 입주방 연장자(새학기에도 같은 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입주신고를 해야 함.
  • 퇴관 신고를 하지 않고 퇴관 하는 경우 : 다음 학기에 생활관 입주 불가 및 벌금 부과
  • 퇴관 시에는 모든 전원(냉난방기 포함, 냉장고 제외)을 차단해야 함.

퇴관점검 시 사용비용 청구 관련

퇴관일에 층장으로부터 퇴관점검을 받아야 하며, 퇴관점검 시 아래의 내역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비용청구에도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주생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 생활관 퇴관 점검시 아용비용 청구관련 내용및 금액 안내 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무단퇴관 50,000 청소불량 30,000 ~ 지연퇴관 30,000 비밀번호/
열쇠 미반납
5,000 전기료 기본 이상
사용 분에 대해 청구
  • 시설물 및 비품의 파손, 분실, 훼손의 경우, 보수 또는 물품의 가액이 청구 됨.
  • 전기요금
    • 청진학사: 실당 월 기본 사용량(100Kw/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Kw당 80원을 징수함.

입주자 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관(벌점누적으로 인한 일반퇴관도 동일함)

  1. 1) 퇴관 절차는 해당 학기 중간 퇴관과 동일함. 단, 특별개관 입주의 경우, 환불금이 없음.
  2. 2) 강제퇴관은 즉시 처분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퇴관처리 됨. 단, 부득한 사정이 고려되는 경우 각동 조교와 면담 하고, 최장 3일 내에서 퇴관처분의 유예가 가능함.
  3. 3) 강제 퇴관처분자는 해당 학사, 석사, 박사 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음.